금일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9일 12시부터 30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4천개소다.

전남지역의 가금농장 8,138개소, 가금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축산차량 6,080대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고창 1곳, 정읍 1곳 등 전북지역 2개소와 영암 3곳, 고흥 1곳 등 전남지역 4곳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오늘(29일) 오전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사환축 발생지역인 전남도 농장․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전남도는 영암과 고흥 AI 발생으로 지난 10일, 20일, 27일 등 3차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금번 나주 발생 건은 기존 발생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조치를 위해 재차 발령하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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