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순차적 지급 예정…8월까지 재해보험금 110억원 지급
자기 부담은 20%만…도내 5만여 농가 86,000여 ha 가입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지난 9월 태풍으로 발생한 낙과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추석 전에 재해보험금을 피해가 큰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도내 농가들이 가입한 재해보험으로 8월 말 기준 벼(경작불능), 고추, 콩, 감자 등 1,985농가에 1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례로, 단감을 경작하는 고창 진모 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 726만 원(전체 보험료 2,880만 원)만 부담하고 가입해, 약 15배인 1억1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정읍에서 사과를 경작하는 김모 씨 역시 자기 보험료 686만원(전체 보험료 5,110만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고 자부담의 약 12배인 8,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 현재 도내에는 51,091농가 85,984ha(20. 8월 말 기준)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농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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