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여 사고발생시 형벌 뒤따라 주의 필요
내년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매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방지를 위한 맹견 보호자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피해자는 16년 108명, 17년 120명, 18년 126명, 19년 108명이다.

이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보호자는 ▲동물을 사육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시 2m이내의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출입하지 않고,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순종적인 온순한 반려견이라도 타인과 다른 동물에 언제든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맹견에 준하는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이 뒤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보호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맹견 보호자의 의무적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홍보 포스터=전북도청 자료제공)
(홍보 포스터=전북도청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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