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현재 6,050명 27,802필지 토지정보 제공 이용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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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숨어 있는 조상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9월 현재 14,591명이 신청하여 6,050명 27,802필지 30,423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씨리얼, http://seereal.lh.or.kr)"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숨어 있는 조상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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