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새해 흡연자들의 흡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은 20개비당 기존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다. 이는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앞서 지난 11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담배소비세를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등도 모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각종 세금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아이코스 공식 홈페이지)

이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 가격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장소인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흡연카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 이는 법 공포후 1년 뒤인 2019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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