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김승봉 기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홍일)가 집행부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시청사 유료화와 조례 사후입법평가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차장 유료화 간담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차장 유료화 간담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는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세외수입 징수보다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일 위원장은 이날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유료화 추진이 당초 목적대로 민원인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둬야지 주차료 수입을 올리는 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주차요금은 최대한 낮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주차장 이용자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어떠한 차별이 있어도 안 되므로 의원들도 똑같이 주차요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도록 의원총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환 의원은 “직원들이 정기 주차권을 구입하고도 주차할 곳이 없다든지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유료 이용자들이 불편없도록 적정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란 의원은 “의회동 야외 주차장을 직원들이 하루 종일 주차해서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주차면이 없다”며, “차제에 20면 정도 의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조례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홍일 위원장은 외부기관 용역을 지양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홍일 위원장은 “조례 사후평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 신뢰도는 높아지겠지만 결국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폐지와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장단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는 사후평가를 직접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용역비 3천만 원을 들여 제정된 지 2년이 경과된 조례 162건에 대해 입법목적 실현성, 상위법령 적합성, 비용편익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폐지 8건, 개정 36건, 규정시행 13건, 위원 성평등 9건 등을 조치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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