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1월중 공포후 시행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발주 수량을 명기해야 한다. 이는 그간 팽배했던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과제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수량을 기재해 서면으로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 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련 불공정 거래를 막고자 납품업체에 상품 주문시 반드시 계약서에 발주 수량을 표시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소비자TV)

아울러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돼 있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했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와 구매와 위반 행위가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