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읍면 일정별로 수거 나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순창=이계선 기자] 순창군이 농약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농가에 폐기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일제 수거처리한다.

순창군 청사 전경 (제공=순창군청)
순창군 청사 전경 (제공=순창군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폐농약 오남용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순창군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폐농약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군은 11월 중에 우선 읍.면 지정장소를 통해 1차 수거 후 순창군 위생매립장을 거쳐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순창 청정이미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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