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도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매일 소독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오리농가(46호) 사육제한 시행

철새도래지 드론 방역 장면(자료제공=전북도청)
철새도래지 드론 방역 장면(자료제공=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7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4.7배 확대(18km→85km)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는 그간 이들 지역에 축산농가 및 낚시객들의 출입 자제를 알리는 현수막 185개를 내걸고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와 인근 축산농가는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은 드론을 추가 투입하여 철새로부터의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시행한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4개 시‧군 46호 78만1천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24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날씨가 추워지고 북방철새 도래가 시작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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