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발표...222건 대표발의. 23건 본회의 가결, 33건 대안반영 폐기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제20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법률안 222건을 발의, 23건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입법활동을 가장 왕성히 하는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제 20대 국회의원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및 처리건수’에 따르면 황주홍 의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건 수 및 전체 처리 건 수, 본 회의 가결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법률안 222건을 대표발의해 56건을 처리했다.

이 중 23건은 본 회의에서 가결 됐으며, 33건은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황주홍 의원은 222건의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본회의 처리건수도 총 5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에서도 높은 성적을 나타내며 법안의 질적 완성도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이 일정한 양의 국내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직불금 재원 마련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 조치를 요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통주 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업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삼산업 유통 활성화을 지원하는 ‘인삼산업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법률’등 이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만큼 입법실적 1위라는 기록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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