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정비불량 단속(자료제공=전북도청)
타이어 정비불량 단속(자료제공=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지구대장 소준관)는 동절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주요 사고 요소인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요 업무 내용으로 겨울철 미끄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화물차 타이어 정비 불량 및 안전거리 미확보 단속, 속도제한장치 해지 단속 그리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행위 단속이다.

화물차 타이어 정비불량과 안전거리 미확보 단속은 노후타이어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와 빙판길 미끄럼에 따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속도제한장치해지 단속은 화물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장착(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속도 제한장치를 운전자가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해제하거나 변경한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유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와 합동단속으로 실시한다.

음주단속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흥가 밀집 시가지 인근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등의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통해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소준관 9지구대장은 “관내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화물차 관련사고가 최근 3년래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에서 경찰의 단속을 통한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화물차 장비 점검과 안전거리확보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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