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안내확대 등 권고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30% 더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더 비싸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도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도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차현주 기자
rep02@ctv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