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안내확대 등 권고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30% 더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더 비싸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휴일과 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30%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사진=소비자TV)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도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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