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H5N3형 저병원성, 부안 H7N9형 저병원성
환경부 방역강화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했다 28일 다시열어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곽현호 기자] 겨울철 철새 도래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관계 당국과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곳곳에서 전염성이 강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환경부는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밀검사 결과 충남 아산(곡교천, 11월 4일 채취)은 H5N3형 저병원성, 전북 부안(조류지, 11월 3일 채취)은 H7N9형 저병원성, 전북 군산(만경강, 11월 4일 채취)은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철새가 이동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감염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오염된 기구, 사료, 새장, 옷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7N9형 검출지점(조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지만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시의 동물방역팀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사진=경상남도 제공<br>
사진=경상남도 제공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재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량 및 대인 소독 장비,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마쳤다. 파주 구간 재개 이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규모를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여행 중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참가자 안전여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 구간 재개를 시작으로 고성과 철원 구간도 돼지열병 방역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합동점검을 거쳐 내년 초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방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성, 철원, 파주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국민 약 1만5000명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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