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개 시‧군(나주, 영암, 고흥)에서는 군․경찰 병력 동원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AI차단방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남‧북 오리농장에서 9건의 AI가 발생했으나 1월 3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지역과 인접한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오늘(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 첫 회의인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열어 ‘평창올림픽 대비 AI 방역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에 대해서는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입 전면 금지 △소독시설 확대 운영(10→72개소)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 예방적 수매․도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경기장 주변 3km 이내의 평창․정선․강릉지역 7,177수에 대해 수매․도태를 완료한 상태다.

오리에 대해서는 △농장 정밀검사 강화(2주 1회→1주 1회) △도축장 검사 강화(도축장별 10% → 30% 정밀검사) △사육제한 확대(’17.12월 현재 전체 37%인 180호 261만수 제한)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오리의 경우 3km 방역대 내 선별적 살처분에서 예외없는 살처분으로 전환하고, 닭․오리 혼합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의무 미준수시 처벌을 강화했다.

AI가 연달아 발생한 전남도 3개 시‧군(나주, 영암, 고흥)에서는 군․경찰의 협조 하에 오리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제독차량 등을 협조 받아 소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이동통제초소 설치 확대△밀집사육단지 인근 거점 환적장 지정 확대 △사전 신고한 계란 유통상인만 반출 허용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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