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스타렉스·택시·상용차·제네시스 제외 전차종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앞으로 현대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은 차량 보증수리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고객이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보증제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도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자동차 전차종이다. 다만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번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


특히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년/6만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변경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 제도로써 현대자동차 전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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