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결원 발생에 대한 인력보강 등 총 19건 중 원안수용 9건, 수정수용 9건, 수용불가 1건 체결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진=고창군)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진=고창군)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고창=박문근 기자] 고창군은 공무원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지난 11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안남귀 노조위원장, 본교섭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노사대표 인사말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14번째로 지난 8월, 교섭 요구안이 접수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교섭 요구안은 총 19건 중 원안수용 9건, 수정수용 9건, 수용불가 1건이다. 주요 협약안은 ▲읍면 결원 발생에 대한 인력보강 ▲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퇴직예정자의 해외연수 신청기간을 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보호 (민원부서만 중식근무, 중식시간 및 직원 보호 전화 자동 안내)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실시 ▲ 일직 근무자와 다음날이 휴일인 숙직근무자의 당직 휴무 시행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안남귀 위원장은 “노사 간 견해차가 있음에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순조롭게 진행해 준 사측에 감사드린다”며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고창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줄탁동시의 자세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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