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농업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본지가 오늘 입수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농업에 관한 현행 제123조의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이로써 신설되는 조항은 ▲제 12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 ▲제132조 2항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등이다

반면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차진아 위원은 현행 헌법 제123조 제5항의 일부만을 떼내어 시안 123조 제3항을 신설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안에 반대 소견을 밝혔다.

한국농어촌방송이 입수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초안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