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위원 반대...왜?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농업가치 헌법 반영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담겨, 이를 염원하던 천만인의 꿈이 이룰 수 있을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농업 가치 헌법 반영은 농협중앙회에서 지난 11월 1일 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 단 30일만에 목표를 달성하는 등 많은 이들의 염원이 서려있다.

<한국농어촌방송>에서 입수한 자문위 초안에 따르면 자문위 다수 위원들은 ‘농업에 관한 현행 제123조에서 이질적인 내용이 한 개의 조문으로 같이 규정되고 있어 이를 분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해야한다'며 농업 가치 헌법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사진=개헌특위 자문위 초안 발췌]

이에 다수 위원들은 농·어업 및 농·어민에 관한 내용을 시한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 ▲식량안보 ▲환경·생태적 가치(대기정화 및 토양유실 방지 등) ▲수자원 ▲전통문화 유지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현행 제123조를 ▲제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 ▲제2항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반영하자고 밝혔다.

반면 농업가치를 헌법반영은 경제의 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진다며 반대 표를 던진 위원도 있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차진아 위원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할 실익이 없으며 어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등 경제의 장에서 특별히 보호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차 위원은 자문위 초안을 통해 ‘오늘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직업분야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또 도태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적 지원을 할 것인지는 변화의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헌법에 못 박아 두는 것은 오히려 탄력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익대 법대 교수인 장용근 위원도 "현행 헌법을 일부 수정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헙법의 체계성과 논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농어촌과 관련해 지역적 균형을 이루는 역할이 타당하다"며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차 위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번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헌법 반영을 반대한 차진아 위원은 이번 자문위 초안에서 '경제 민주화' 제119조 제2항의 강화와 제3항의 신설, 제120조 토지공개념 조항 신설 등도 반대하는 등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다음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초안 중 농업 가치 관련 내용 정리

[정리=이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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