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 상수도 평균 단가 736.9원/㎥, 5년 사이 11.6% 인상
평균단가 인상을 통한 현실화율 상승 지양해야

[한국농어촌방송 = 박세주 기자] 2018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99.2%인 약 52,653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데, 지방상수도요금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상수도 급수조례’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 공공서비스로서 상수도 요금은 가계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2020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전국 8개 시·군·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이다.

2018년 지방 상수도의 전국 평균단가는 736.9원/㎥, 총괄단위원가는 914.3원/㎥으로 2013년에 비해 평균단가는 11.6%, 총괄단위원가는 7.7% 상승하였다.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강원도(1,010.7원/㎥)로서 전국평균보다 273.8원 높았으며, 평균단가가 가장 낮은 대전광역시(556.4원/㎥)에 비해 1.8배 높았다.

총괄단위원가가 가장 높은 광역단체 역시 강원도(1,563.4원/㎥)로 전국평균보다 649.1원 높았고 가장 낮은 대전광역시(576원/㎥)에 비해 2.7배 높아 지역간 상수도요금 평균단가 및 총괄단위원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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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역단체별 평균단가, 총괄단가원가, 현실화율 편차에 관한 그래프(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화율의 차이에 총괄단위원가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8년 광역단체 총괄단위 원가, 평균단가, 현실화율에 관한 그래프(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8년 기준 광역단체 중 강원도는 평균단가가 제일 높음에도 총괄단위원가 역시 매우 높아 현실화율이 64.6%로 전국평균보다 16.0%p 낮았다.

그 외 총괄단위원가가 평균보다 높은 광역단체는 강원도를 포함하여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등으로, 이들 지역의 평균단가도 전국평균보다 최소 45.1원에서 최대 273.8원 높지만, 현실화율은 평균 72.6%로 전국평균보다 8.0%p 낮았다. 즉 이들 지역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평균단가를 인상할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다.

한편, 2018년 기준 기초지자체의 총괄단위원가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과 낮은 하위 10개 지역의 현실화율을 비교하면, 상위 10개 지역의 현실화율은 28.9%로 전국평균보다 51.7%p 낮은 반면 하위 10개 지역의 현실화율은 94.4%로 전국평균보다 13.8%p 높았다.

나아가 이들 지역의 누수율과 보조수입비율을 비교하면, 상위 10개 지역의 누수율 평균은 27.8%로 전국평균인 10.8% 보다 17.0%p 더 높았고, 보조수입비율 또한 50.5%로 전국평균인 11.4% 보다 39.1%p 높았다.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단가 인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율 감소, 불필요한 비용 감소 등 지방상수도 관리 경영개선을 통한 총괄단위원가 감소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본 조사 결과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지역별 총괄단위원가, 평균단가 및 현실화율 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총괄단위원가와 이와 비례하여 평균단가 역시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괄원가와 상수도 요금 평균단가는 지역의 인구밀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 평균단가를 현실화율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전적으로 지자체 각자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상수도의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총괄단위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원가절감 및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는 바,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이 선행된 후에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수도는 누구나 적절한 가격으로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수도요금의 원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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