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관한 현행법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문 번호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경자유전의 원칙 관련 법안은 ▲제121조 제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121조 제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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