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이상 체납자 2788명 명단공개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총 체납액 977억원
수원시 지방세등 체납액 5년연속 400억원 징수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도는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총 977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 등 총 614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3월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이 기간에 1116명이 26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사진=수원시 제공

 

한편 수원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5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2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기준 체납액 징수액은 2017년 392억 원, 2018년 360억 원, 2019년 402억 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253억 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7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체납액 264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세외수입은 이미 목표를 넘어섰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도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썼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추진, 압류재산 공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반 운영, 출국금지·명단공개·공공기록등록·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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