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일 대표 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내산 쌀을 원료로 전통주를 빚는 소규모 제조업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 4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1277)'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며 2016년 기준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주 산업진흥정책이 민간업체 등의 자생력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유통·홍보 촉진에 관한 사항과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제조기술의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2항 신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출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전통주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8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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