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도 탈탄소사회 이행 계획의 수립 시행 촉구

(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탈 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이행계획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 개정 촉구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관련 5법이 포함됐다.

국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도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전북도에 관련법 제 개정과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바 있으며 도의회는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건축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등 지역 차원의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시점을 못 박은 「전라북도 탈탄소사회 이행 계획」을 전북도가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겼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라면서 “현 인류와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을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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