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저공해조치 신청등 적극 홍보해
대기중 화학물질 신속 측정 이동 실시간 분석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곽현호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수원시는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용을 알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시는 관내 8개 지점으로 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경기도에 한해 2021년 3월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제도·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사업 신청 등 관련 내용을 모바일 고지서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수원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 대책 회의’를 열고 수송⋅교통 분야 저감대책 강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현장점검 강화, 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과 연계한 공기 정화시설 설치·관리 현황 확인 등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상습 악취 민원지역 정밀조사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재·누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새로 도입,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대기 중 화학물질을 신속히 측정해 이동하면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했다. 법적 지정악취물질 22개는 물론 100여 가지 악취물질에 대한 정밀조사가 가능하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사업장에서 짧은 시간 내 채취된 시료로 현장 피해 정도를 판단하게 돼 있어 불시에 간헐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다. 새 측정차량을 이용하면 피해지역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장기조사가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실시간 측정과 분석, 데이터 수집도 가능해 화재·누출사고 발생 시 현장 피해 원인물질 파악과 주변 주거지역 영향조사 등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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