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근무자 대체휴무 1일 사용 등 18개 조항 합의

(사진=임실군청)
(사진=임실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방극만 기자] 임실군은 24일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과 ‘2021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하여 김진환 임실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14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임실군청공무원노조의 교섭요구에 따라 시작된 단체교섭은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총 18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일직근무자 대체휴무 1일 사용, 직원 종합건강검진 배우자 양도, 장기재직 휴가일 변경,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등이 포함됐다.

김진환 위원장은 “노사관계를 상생하고 협력의 관계로서 더욱더 발전시켜 살기좋은 임실군,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 불통이 아닌 소통 관계를 강화하여 노사관계가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가 군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노사가 공감대를 찾아 상생과 화합을 다짐했으며 상호신뢰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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