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국가ㆍ국민ㆍ 농업인의 역할 및 상호 의무준수 추가해야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농업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운데 농업인 단체는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농업 가치를 초안에 포함한 데는 큰 의의를 가지나 이를 지속 유지키 위한 내용이 미비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소위 2%가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보고서 초안에 담았다는 것을 보면 농업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듯 하다"며 "하지만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문제를 표면적으로 명시해 자칫 현행보다 후퇴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헌법개정 초안에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데는 의의가 있으나 이를 유지‧증진키 위한 국가, 국민, 농업인 등의 각자 역할과 상호 의무준수에 대한 협의 내용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한민수 정책실장은 “이를테면 농업인이 농업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국가에서 보상한다 등의 개념이 들어가야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제123조 제1항에 담아 보완하거나 추가 조문을 삽입해 미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이예람 기자] 국회개헌특위 자문위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

이와 관련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을 담은 제123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문 신설안이 담겼다.

신설안은 ▲제 12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 ▲제132조 제2항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등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