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7개 시⋅도와 집중관리도로 지정 확대
도로청소차 운영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
전국 560여곳에서 화물차와 버스등 중점단속

사진=환경부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7515톤)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와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와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로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경기도 지역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한다.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30일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 사항을 사전에 적극 알리고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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