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성면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예방적 살 처분 완료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23→25개소)과 소독장비 추가투입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에 사육중인 오리 1만 9000수는 지난 28일 신속히 살 처분을 완료하였고, 반경 3km 이내 6개 농장 468천수(닭 5호, 오리 1호)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예방적 살 처분을 완료하였다.

모든 시ᐧ군에 설치ᐧ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2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발생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소독을 위해 무인헬기 2대와 드론 2대를 투입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AI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송하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지난 29일부터 설치ᐧ운영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ᐧ농가 등이 함께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시ᐧ군 단체장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해 줄 것” 과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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