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1단계 다회용기 사용, 1.5단계 고객 요구 시 제공 등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월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 이번 사용규제 재개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분위기가 형성되고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추진됐다.

○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한다.

○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상시 사용하도록 하고, 1.5단계 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단계 시행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으므로, 다회용기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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