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업무 추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강주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계약제교원의 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한편 기간제교사 채용 방법 및 절차 채용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업무를 위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사[사진=이강주기자]
전북도교육청사[사진=이강주기자]

지침에는 임용 계약기간 중 채용비리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용기관장은 즉시 도교육청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도교육청은 해당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채용 제한 및 인력풀 등재를 제한한다.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도 채용을 제한한다.

또한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제도를 지침에도 싣는다.

동일학교에서 단절없이 6개월 이상 180일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 1회 분할 가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수와 관련해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인 실제근무기간 산정 시 임용권자학교장를 달리하여도 전라북도 소속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비리 아동학대나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계약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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