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전북경찰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경찰청(사진=이수준 기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물 등)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 한다고 밝혔다.

일명,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딥페이크(‘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올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범죄 유형의 단순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은 현재 허위영상물을 제작, 트위터상에 지인능욕방을 개설, 팔로워 1200여명에게 합성사진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며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 제작(의뢰)·유통 행위는 물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김광수)은 “불법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 확산 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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