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4일 경찰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모 미착용,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 등에 대비

[소비자TVㆍ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개인 이동장치 안전관리 경찰과 협력 (사진=전주시)
개인 이동장치 안전관리 경찰과 협력 (사진=전주시)

 

시는 4일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이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연령제한이 기존 만16세에서 만13세로 낮춰지는 데다 원동기 등 면허 미소지자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무단방치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전주에서는 지쿠터, 씽씽, 카카오바이크 등 3개의 공유모빌리티 서비스가 자유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공유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즉시 수거·조치토록 대응하고 있다.

시는 전북대와 전주대, 서부신시가지 등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점 20곳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걸고 버스정보시스템(BIS) 469개소에 홍보배너를 송출하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계도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영섭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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