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제도 도입과 함께 해제 수수료 폐지 등 도민부담 경감
전자적 형태의 서면 신청과 공급 거절에 대한 사유 명기 등 요구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도내 도시가스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해진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지난 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가스의 사용자 부담 경감과 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제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내 도시가스사의 의무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도내 3개에 불과한 도시가스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해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구조에 견제 역할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청자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사용이나 변경신청 시 기존의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서면 신청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급가능 여부 회신은 행정기관에 준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토록 규정하였다. 도시가스사가 신청자의 공급을 거절할 때에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 개념에 맞춰 사용자의 토지경계 밖의 공급시설인 인입배관의 공사시행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로 명시해 수요자의 공사 시행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배관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된 경우 요금 감면제도 도입과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지 후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도 폐지하였다.

그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주가 불분명한 미사용 관에 대한 폐지를 명문화와 사용자에 의한 계량기 성능검사 기준도 마련하였다.

이성호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제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도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사항과 수록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063-280-3236)에 문의하거나, 전라북도 누리집(https://www.jeonbuk.go.kr) 부서별 안내(신재생에너지과 부서소식)에서 개정에 대한 전문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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