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식품 이금선 대표, 전통 계승 가자미식해 조리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인정 받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이금선의 가자미식해(사진=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이금선의 가자미식해(사진=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호식품 이금선 대표를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되었다.

* 어란(’99), 옥돔(’12), 죽염2(’15,’16), 새우젓(’16), 어리굴젓(’16), 참게장(’18), 가자미식해(’20)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각 시·도로부터 6명의 후보가 추천되었다. 이후 후보자에 대해 수산전통식품의 전통성, 해당 분야의 경력,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과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명을 선정하였다.

이금선 명인은 조선 전·후기 조리서인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주방문(酒方文)**」에 수록된 가자미식해*** 조리법과, 함경남도 정평군 출신의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조리법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인 제조기술의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조선전기 의관 전순의가 음식의 다양한 조립법에 관해 기록한 조리서(1450년 경)

** 조선 후기의 조리·양조서(저자와 간행연도 확인불가)

*** 식혜(음료)와는 다른 뜻의 ‘젓갈’이란 의미로 생선을 삭힌 음식을 말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매년 5월 중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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