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설치ᐧ운영하며 신속한 대응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추가 설치ᐧ운영, 위험지역 집중소독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지점 주변농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가금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철저, 위반시 과태료 처분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와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즉시, 송하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ᐧ운영하면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 9천 마리를 비롯해 인근 3km 이내 6개소 47만 7천 마리에 대해 방역인력 185명을 투입하여 신속히 살 처분하였다.

또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농장 68개소 300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부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북도는 경북 상주와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경기 여주의 가금류 농장에서도 의사환축이 신고된 가운데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ᐧ군에 설치ᐧ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25개소에서 29개소로,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밀집단지에 있는 통제초소를 5개소에서 9개소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총 121대의 소독장비(방역차 22, 광역방제기 20, 살수차 9, 드론 61, 무인항공 7)를 동원해 AI 발생지역 주변과 가금농가 인근 철새도래지, 소하천, 저수지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전북도는 긴급 방역 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소독초소 운영 등의 방역활동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동진강(정읍천 포함), 부안 조류지, 고창 주진천은 검출 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에 대한 가금농장 167호(닭 131, 오리 36)에 대해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이들 농장은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전북도는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을 철새 등 야생조수류로부터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가금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장 진입로 및 농장 울타리 둘레 외부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해야 한다.

생석회 도포는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주변은 폭 50cm 이상, 두께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 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된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선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와 함께,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 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이 과장은 “축사 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축사 내 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조치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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