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월 8일 16시부터 1월 9일 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오늘 오전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나주시, 화순군, 영암군, 광주광역시 및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대해 8일 오후 4시부터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오늘(8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8.(월) 16시부터 1.9.(화) 4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전남 나주, 영암, 화순 및 광주광역시 지역의 가금농가 917개소, 도축장 7개소, 사료공장 5개소, 차량 2,186대 등과,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가금농가 137개소(전남 113, 전북 22, 경기 1, 경남 1), 도축장 4개소(전남 2, 전북 2), 부화장 6개소(전남 4, 충남 1, 경기 1), 차량 83대 등 모두 약 3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에서 동 계열사 소속 농가에서 기 발생(1.1. 전남 고흥)함에 따라 계열업체 본사 및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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