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 대다수 소멸위험 가속화 … 소생 위한 단독 법령 필요해

(사진=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14일(월)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단독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시ㆍ군ㆍ구 중 약 70%인 74개가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수 년째 위험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시ㆍ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도 특례군 지정 등 군 단위 지역을 소생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나 군 지역의 특례 지정에 관한 사항은 특례시 지정 규정의 단서규정으로 들어가 있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지정을 규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시ㆍ군ㆍ구를 특례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준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례 혜택들도 소멸위기 군 지역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후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대도시 중심의 특례 지정이 심각한 역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멸위험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특례군 지정에 관한 단독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