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1,400개소 특별 안전점검 실시
화재·안전사고·위생관리 등 6개 항목, 민박표시 의무 이행사항 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능 끝난 학생 안전사고 예방 특별관리 강화

(자료제공=전북도청)
(자료제공=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도내 1,400개소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1,22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39개소, 관광농원 35개소, 휴양단지 1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겨울철 전열·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전북도와 시군은 2020.12.14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농촌관광시설 특별안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위생 관리기관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139개소와 관광농원 35개소 등 175개소와 50개소 이하인 시군의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이외의 시설 밀집지역, 일몰‧일출 행사지, 기존 미 점검 사업장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시설과 50개 이상인 시군의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전북도, 시군이 합동으로 2차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책임자의 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구비 및 작동상태, ▲안전사고·위생관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 손 소독제 비치, ▲정기 방역소독실시 등 6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 1월 동해펜션 사고 이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20.2월)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가스·전기 점검 및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가 부여되어, 사업자가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최근 끝난 수능 이후 학생들의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숙박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보호자 없이 학생들만 단독 숙박한 경우, 시설안전 책임자가 시설 이용 전에 사업장 안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 중에도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호자 연락처 및 관내 유관기관(파출소, 의료원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 할 것”이라며,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도내 농촌관광객들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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