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에 헌신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임금, 호봉, 연금 등 불이익 해소돼야

(사진=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섰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사학‧사회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어 특별채용 되었거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말한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북지역 99명을 포함한 1,800여명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은 해직 및 임용 제외기간 동안 임금, 호봉, 연금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차별대우와 불이익을 받아 왔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라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교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7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공동으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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