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기관에 농수산물 판매대금 지불대행서비스 기관 포함 등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내년부터 네일샵과 골프연습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내년 1월부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결혼사진과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결혼식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의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를 촬영하는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혹은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연 200만원 한도)으로 지급된다.
 
네일샵과 골프연습장, 악기점 등에서도 내년부터는 10만원이상 결제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사진=차현주 기자)
또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금정산조직이 면세기관으로 추가됐다.
 
대금정산조직이란 농어민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대신해 농어민에게 판매대금 정산 등 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에 농·수협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도매시장법인 등이 포함됐었다.
 
서민과 중산층 세재지원 확대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인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로,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 짓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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