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218건에 대한 8억 1700만원 부과

▲ 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자료제공=순창군청)
▲ 사진은 순창군청 전경(자료제공=순창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순창=방극만 기자] 순창군이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218건에 대한 8억 1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2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세액이 연 10만원미만 화물, 승합차나 1, 3, 6, 9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했다면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출금이 이뤄지고, 계좌 자동이체자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1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여부를 확인하여 납기 초과로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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