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 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1311)'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 위협하는 문제를 빚어왔다.

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시 처벌에 대해 강화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표시위반의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의 마련 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키 위해 이번 개정안(안 제7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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