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 3년 더 연장,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방안 재설계 요청

(사진=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의회가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자체 간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역은 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태여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즉, 현행 지방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회계 3.6조 원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로 조성한 지방소비세 8.7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17개 시ㆍ도에 배분하고, 지방에 이양된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3.6조를 지방소비세 8.7조에서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하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 기한이 종료된 후 2023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전에 비해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는 매년 서울 4,349억 원, 경기 2,422억 원, 부산 1,762억 원, 대구 1,171억 원에 이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전북 2,239억 원, 전남 4,263억 원, 경북 1,796억 원, 강원 1,055억 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두 의원은 “재정분권으로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광역자치단체는 세입이 오히려 감소해 2023년부터는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17개 시ㆍ도의 세입이 재정분권 전보다 증가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균특 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균형 있는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과 12월에 세종시의 보통교부세ㆍ교육교부금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는 ‘세종시특별법개정안’과 창원시 통합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자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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