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추진전략 발표해
이동장치 주행도로, 전용주차장 등 방향 설정
전주시의회는 PM안전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중⋅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급증, 경기도가 이를 위한 대책과 전략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 교통국장은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교통혼잡·대기오염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변화로 이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4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시 생활권이나 업무공간 및 교통거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지·간선 주행도로를 만들어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도로를 공유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고자 도로 폭원을 편도 2m(양방향 4m) 이상 확대하고, 연석·수목 등으로 보행로와의 분리를 통해 불법주정차·무단보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인다.

이미 도로망이 구축된 기존 도시의 경우 차로 수나 폭을 줄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횡단보도와 나란히 개인형 이동장치용 횡단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단절 없는 주행환경을 만들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교차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경로를 고려해 설계하고, 교통표지나 반사경을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부스형 주차장 10곳, 거치대형 주차장 1200곳 등 총 1210곳의 전용 주차장을 조성한다. 특히 도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불편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지 주차장의 표준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보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기별 특징과 활용도를 고려해 거치대형, 부스형, 캐비넷형, 노면표시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인식이 확대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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