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한국농어촌방송=권지은 기자] 인천에서도 여중생이 집단 폭행에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청소년의 충격적인 폭력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우려를 낳은 상황.

 

특히 이번 인천 사건은 또래가 집단폭행에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지난 아산 집단폭행 사건과 맞닿아 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조건만남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15살 A양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16살 B양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여학생의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나이 어린 소년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측의 분노를 샀다. 당시 피해 여중생 아버지는 “어른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은 가해자들의 죄의식 없는 행동이 ‘소년법’이라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해당 법안의 폐지 의견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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