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000여명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 채용
국립공원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전면 금지
출입제한 조치 위반할경우 과태료 최대 50만원

사진=수원시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과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종교시설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19건 적발 사례도 있다.

향후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와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식당과 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23일까지 8만867건을 계도했다.

한편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포함해 2주간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같은 기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5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35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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