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2020년 지체된 임금협상 빠른 타결 노력

공무직근로자 임금 본교섭 협약식(사진=김제시)
공무직근로자 임금 본교섭 협약식(사진=김제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김제=박문근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4일 2019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제시지부는 2층 상황실에서 안상일 행정지원국장과 최병호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김제시지부장을 비롯한 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등 9명의 교섭대표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6차례에 거친 임금협상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노사간에 수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금번 2019년 임금협약은 직종별로 임금 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간 타 직군에 비해 임금이 적었던 가 직군의 임금을 7.9%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의 임금은 4~5%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마무리 되었다.

특히 금번 임금협약은 공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이전까지 협상의 중심이 되었던 임금 인상율 뿐만 아니라, 2018년 공무직 전환자 및 국도비 지원사업 종사자 들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여 주기로 하였고, 김제시청 근무 경력, 국가 및 타 지자체 근무경력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는 등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2020년 5월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휴가에 대한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무직근로자가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개정사항 반영, 여비규정 신설, 장기재직휴가 공무원 개정사항 반영 등 복무 관련 혜택에 대하여 공무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 외 부분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그간 임금 인상율 만이 협상의 중점이었다면 우리 김제시에서는 금번 임금협약을 통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던 2018년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적용에 합의한만큼 개개인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김제시민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김제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상의 장기화로 인하여 2020년 임금협상이 지체된 만큼, 2021년 즉시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김제시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협상안이 빠른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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