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적수사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과 선저폐유 약 880리터 배출 행위자 적발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kg을 사용하여 약 4시간에 걸쳐 신속히 방제작업을 모두 마쳤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kg을 사용하여 약 4시간에 걸쳐 신속히 방제작업을 모두 마쳤다(사진제공=여수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여수=이민구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한국선적) 기관사A씨(남자, 67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월 21일 10:17경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kg을 사용하여 모두 마쳤으나 행위자를 현장에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후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CCTV확인 및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탐문 및 항적수사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과 행위자(선저폐유 약 880리터 배출)을 적발했다.

신속히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여수해경 화학방제선
신속히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여수해경 화학방제선

이 과정에서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통해 용의선박을 특정하고 광양항에 입항한 혐의선박에서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며,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 하는 원인이 되니,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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