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외국인 9명 포함
외화 거래내역·출입국 기록 조사해 대상자 확정
화성시 2분기자동차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사진=교통뉴스DB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 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주요 사례로 외국인 ㄱ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 15년 간 출국 횟수를 보면 ㄱ씨 43회, ㄱ씨 아내 33회, ㄱ씨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ㄴ씨는 2018년 ㄷ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 21만9546건에 대해 293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와 평생가상계좌, ARS납부,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안동시는 의무보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1일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펼쳤다.

대상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다.

시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현장 체납 징수반을 운영, 징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2160여만 원을 포함 3850여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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