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발 코로나19 관련 집단손해배상소송 제기

진주시민행동이 28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행동이 28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 이·통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512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은 28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이통장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를 대상으로 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시민 512명의 참가신청을 받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통장) 연수 책임이 이를 승인하고 지원한 진주시 및 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시정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소득이 감소되는 직격탄을 맞고 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는 브리핑 내용처럼 진주 25번(이·통장 코로나19 관련 최초확진자)의 책임이라고 떠밀고 싶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가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2차, 3차 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주시민들과 함께할 계획”이라며 △조규일 시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할 것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소상공인 구제와 전 시민 재난지원금 사용 등을 요구했다.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상임대표는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 이후 진주시장이 내놓은 것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뿐이었다”며 “시민들의 분노에 사과의 고개 한번 숙이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책사업에 예산을 써야하니 시민들이 이해해달라는 식의 입장을 냈을 뿐인데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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